용인특례시는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았고, 이 때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로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농업생산 종사자로 신청일 기준 연속 2년이나 경기도에서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 용인에서 최근 1년 이상이나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농업생산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구청 산업과(산업환경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 농민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농민기본소득 추가신청 접수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농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며 “농민기본소득이 농업인의 기본권 보장과 농가 소득 안정화 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