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우편물 분실 등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 주택과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시는 지난 상반기 중 위기가구 276곳에 대해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 중 405곳을 대상으로 선정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확한 주소 부여를 위한 △사전 기초조사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 통보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관련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의 경우 과태료 등의 내용을 제때 통보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특정 호수를 신속하게 구분할 수 없어 인명구조 대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긴급상황 발생 시 관계 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특히 세대별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용이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임차인의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 등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