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9월 2일부터 20일까지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2년마다 진행되는 정기 점검으로,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 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다.
다만, 최근 2년 내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용 진열 저울, 국가교정기관의 교정을 받아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동시에 사용이 금지된다.”라며“검사를 받지 않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읍면별 정기검사 일정은 ▲9월 2일 금마면(09:30~12:00) ▲9월 2일 홍동면(14:00~17:00) ▲9월 3일 구항면(09:30~12:00) ▲9월 3일 갈산면(14:00~17:00) ▲9월 4일 결성면(09:30~12:00) ▲9월 4일 은하면(14:00~17:00) ▲9월 5일, 6일 광천읍(09:30~17:00) ▲9월 9일 서부면(09:30~17:00) ▲9월 10일 장곡면(09:30~12:00) ▲9월 10일 홍북읍(14:00~17:00) ▲9월 19일, 20일 홍성읍(09:30~17:00)에서 마무리된다.
대부분의 검사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나 광천읍의 경우 5일에는 신동마을회관에서, 6일에는 광천문화시장 문화광장에서 실시된다. 홍성읍 검사는 홍주의사총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