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지난 26일부터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해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 사기 문제와 더불어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개의뢰인이 해당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중개사무소의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정보무늬(QR코드)는 ‘금천구 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 연계되어 ▲ 중개사무소 상호명 ▲ 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 대표자 영업 이력 등 중개사사무소의 중요정보를 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개사무소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공인중개사 사칭,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계약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존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는 중개사무소 정보가 수록된 QR코드 스티커를 제작 및 배부하여 등록증에 부착하고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주택임대차분쟁 상담 서비스로 8월 말 기준 192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50% 감면해주는 희망 중개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금천구 부동산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