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농작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옥수수, 사과, 고구마 등 농작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농가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군은 6개조 28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상설포획단이 해당 지역으로 출동해 포획 활동을 하며 추가 피해를 막고 있다.
또한 피해 정도가 심할 경우 농민은 피해보상금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농촌진흥청에서 발생하는‘농축산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의 곱으로 산정되며, 피해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이상 시 보상금이 지급된다.
김상식 환경위생과장은 “농작물 수확기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포획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설포획단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농가에서도 날이 어두운 새벽과 늦은 저녁에 임야 인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꼭 농지에 가야할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상반기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농가에 지원했으며 2024년 8월 현재까지 멧돼지 291마리, 고라니 64마리를 포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