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7만 8691건에 대해 지난해 대비 약 1천800만 원 증가한 8억 5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둔 개인(세대주)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인 단독 세대주,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 미만인 외국인은 주민세(개인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개인분)의 납부세액은 읍면동 지역 모두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1만 1천 원으로 동일하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또는 가상계좌, ARS, 전국 금용기관 CD/ATM기,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등으로 하면 된다.
주민세(개인분)의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기타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명동 서산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