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책을 올해도 추진한다.
시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로 올해 3천564건에 대해 약 4억 원을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사용료다. 일반적으로 건물주에게 부과하지만, 대부분의 임차 소상공인이 대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최근 고금리 및 물가 급등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년 연속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민간사업자·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돼 8월 중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9월 6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