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제14호 금연아파트로 ‘e편한세상서산예천’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연아파트는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e편한세상서산예천’은 893세대 중 529세대가 동의해 4곳 전부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3개월 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11월 14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를 적발한 경우, 해당 흡연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용란 서산시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을 선도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