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2024년도 주민세 납부 기간을 맞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군은 올해 개인분 주민세 42,327건(4억 6,200만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5,374건(6억 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세액이 6.9%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 서부면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주민세 감면 정책(서부·결성면 1,861건, 2,047만원 감면)이 종료되고 정상 과세로 전환됨에 따른 결과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홍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이 부과되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관내 법인 및 개인사업소에 부과되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지로납부, ARS,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해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9월 2일)까지 꼭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