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선물용 및 차례용 축산물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하여 오는 8월 23일까지 9개 구·군 담당자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거나 등급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 일제 단속 시, 업소에서 판매 중인 식육과 포장육 등을 수거해 한우 유전자 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이 나올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상습·고의적인 업체의 영업주에게는 고발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식육 등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판매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 및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이다.
한편 지난해 추석 일제 단속에서는 69개소를 점검해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가품질검사 등을 미실시한 3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각각 과태료 10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의심스러운 축산물을 보면 지체 없이 불량식품신고센터나 행정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