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7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4년 하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관리비등 부과·지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입주자등과 관리사무소간 분쟁 등 매년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공동주택관리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에 공동주택감사팀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감사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하여 관리, 회계, 시설관리, 공사·용역 등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처분 위주가 아닌 현장 컨설팅을 통한 행정지도를 통해 자체 개선을 유도하였다. 이에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공동주택법령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주택 운영·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공동주택 종사자 및 입주자등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반기 감사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0개 단지로 상반기 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상반기 감사결과 유형별 지적사항은 회계관리(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소홀 등)가 47%로 가장 높았고, 시설관리(장기수선계획 미검토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절차 부적정 등) 22%, 관리일반(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등) 15%, 공사·용역(사업자 선정결과 미공개 등) 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하반기 공동주택감사 시 회계분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10월 중순 예정)’을 실시하여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교육을 더욱 보강하고, 내부적으로는 업무연찬을 통한 공동주택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에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을 통해 2024년 감사추진 단지를 방문하여 시정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동주택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안을 중점으로 컨설팅하여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요 감사 지적사례를 분석·정리한 감사사례집을 발간 및 배포하여 사후관리에도 집중한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전문성 등을 강화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제도를 운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내실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