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9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신·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공시주택으로, 열람가격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되며,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6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