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담배 연기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학교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금연 구역 지정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유치원 10개소, 어린이집 11개소, 초·중·고등학교 19개소 등 총 40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향후 신규 시설의 설립(인가) 또는 폐쇄 시에는 금연 구역이 자동 지정 또는 해제된다.
양구군은 오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17일부터는 금연 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양구군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사, 학부모, 이용자 등 대상별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금연 구역의 표지판을 제작·설치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이번 금연 구역 지정 확대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