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으로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422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원주시청 세무과 및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과 가격(안)은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재조사 등 검증을 실시한 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26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202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에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