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관내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불법 사금융이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금리부담 완화와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사)미소금융 강원태백법인에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태백시가 (사)미소금융 강원태백법인과 협약을 체결해 2024년 7월부터 미소금융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3천만 원 한도로 3년간 3%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시중은행이나 특례보증으로 대출이 불가능했던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의 엄격한 대출 심사와 고금리를 적용받는 등 금융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본 사업을 통해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따른 대출신청 및 문의는 (사)미소금융 강원태백법인으로 하면 된다.
한편, 미소금융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이며, 저신용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