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이 7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세종건축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북세종 권역 내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상훈 세종건축사회 회장, 이영호 조치원읍장 등 지역 건축사와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여해 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하고, 규제개선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도농복합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북세종 지역 특성을 반영해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문제 등의 복합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영호 조치원읍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읍과 건축사회 간의 소통과 협조는 필수적”이라며 “시민을 위한 건축행정을 펼쳐 신뢰받는 북세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치원읍은 연서면과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북세종 지역 내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건축물 대장 관리, 건축물 해체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