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위험 수준에 달한 가운데, 인천시가 특이(악성) 민원의 위법행위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직원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일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열린 이번 모의훈련에는 시청 비상대응반(공무원 13명, 청원경찰 2명)과 인천경찰청(경찰 2명)이 참여했다.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발생 상황을 가정해 ▲녹음·녹화 실시 ▲경찰서 연계 비상벨 호출 ▲악성 민원인 연행 순으로 진행됐으며 위법행위에 따른 조사·고소·고발 조치 대응까지 이어졌다.
손혜원 시 시민봉사과장은 “직원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방문 민원인의 안전은 물론 직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설비 확충과 청사 보안 강화 등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전담반(TF) 보호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 확인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수시로 모의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