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오는 5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음성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을 집중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등록된 가맹점은 해당 기준을 적용해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다.
매출액 판단 기준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정보 기준으로 분류하며, 제한이 추가되는 가맹점은 사전 예고와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음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정부 지침에 따라 농업인 공익수당, 전입지원금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는 정책발행금은 예외를 인정해 종전처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한 147개 가맹점에 상품권 사용을 제한했으며, 올해 추가로 37개소에 대해 제한 예정으로 의견 청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가맹점 현황은 음성군 누리집과 ‘그리고’ 모바일 앱에 게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려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