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일부 방문판매업 영업 특성상 단시간 내 큰 경제적 손실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 피해에 대한 소비자 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방문판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무료 이벤트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을 것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제품을 개봉할 것 ▲계약 불이행에 대비 관련 자료 보관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홍보관 등 방문판매를 통한 제품 구매 시, 법적으로 구매 계약 체결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약 철회 규정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일부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시는 이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 안내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방문판매업 영업 특성상 단시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시민들에게 연쇄적인 경제 손실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피해 구제 절차의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비자 보호조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