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30일 시청 5층 청풍호실에서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관리감독자, 사업담당자 등 유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했다.
강의는 기술지도법인의 대표로서, 공인노무사 및 산업안전지도사 등 산업 안전·보건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2시간 동안 실시된 해당 교육에서는, 1차시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해설, 2차시로는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이행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공직자의 법령 이해도와 재해 예방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속 공직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안전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사업장 및 시민 재해 대상 시설의 안전조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