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 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전주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난 22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오는 8월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세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세대 △사망의심자 포함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세대 등이다. 이 대상자는 앞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주소지에서 정부24(모바일)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이다.
방문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거주지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으면 최고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그동안 주민등록 변경 신고 등을 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조사 기간 동안 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하면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50% 에서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