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8~9월에 집중되는 태풍 등의 재난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가로등 현수기 설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가로등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달아놓은 깃발 광고물을 말하며, 적은 비용으로 광고효과가 높은 옥외광고물이다.
최근 3년간 파주시에 등록된 가로등 현수기는 ‘21년 21건, ’22년 50건, ‘23년 8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재질 특성상 태풍(강풍) 등에 파손 등 안전사고 우려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태풍 등의 피해가 집중되는 8월에는 가로등 현수기 설치를 전면 제한하고, 행사나 공연이 많은 9월은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상가 등 인구 밀집 지역 위주로 순찰을 실시해, 불법으로 설치된 가로등 현수기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공연 기획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불법 가로등 현수기를 근절하고,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옥외광고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