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올해 7월부터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워 입원 중이었던 의료수급권자가 집에서 머물려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돌봄·식사·이동·주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으며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퇴원 시부터 1년 동안 1인당 월평균 72만 원 상당의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혜택이 주어진다.
손문영 주민복지과장은 “대상자들이 안정적인 재가 생활이 가능하도록 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로 원활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등 군민 맞춤형 의료급여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