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이번 추가분 사업량은 총 4대로 대당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 차량을 신차로 구입해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당진시여야 한다.
세부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총 18곳의 어린이 통학버스이다.
아울러 시는 대기환경 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해 전기 승용 244대, 전기화물 192대 등 총 436대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하는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도 지난 17일부터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