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로 총 32,948건 27억 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 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은 재산세 액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군은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43~45%로 차등 적용해 부과하였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 세입 계좌, 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 시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