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2024. 6. 1.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69,069건, 99억 4천 4백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과 건축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는 9월(2기분)에 2분의1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시는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일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기한 내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우체국 및 농협,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 보건복지센터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