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189,008건, 378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1/2)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전년 대비 0.73% 하락,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51% 증가하였으며, 태장동과 지정면은 아파트단지의 사용승인으로 전체적인 세액은 2.19% 상승하였다.
건축물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신축 건수의 감소와 기존 건축물의 감가상각으로 인해 전년 대비 세액이 1.58% 감소하였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공시가격 인하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며, “재산세는 지역발전 및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시의 소중한 자주재원이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