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징수과는 2024년 제1기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40,933건, 54억 9,371만 원에 대해 자동차세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 기간에 대해 올해 6월 말일을 납기로 자동차세(6월 1일 기준)를 부과했다.
이번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안내받은 체납액은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등 편리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납부 기한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자동차세를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재산의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