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토지경계 불일치 등 민원 발생이 빈번한 보은읍 노티리, 장안면 봉비리, 마로면 관기리 등 모두 3곳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집단으로 불일치하는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국제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군은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보은읍 어암지구·강산지구·중초지구, 속리산면 북암지구·북암2지구, 마로면 세중지구, 탄부면 평각지구·대양지구, 삼승면 천남지구·원남지구, 수한면 거현지구, 회인면 갈티지구·건천지구, 산외면 백석지구·장갑지구 등 15개 지구를 지정해 12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마로면 세중지구, 삼승면 원남지구, 회인면 건천지구 등 3개 지구는 경계 확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보은읍 노티지구 708필지, 장안면 봉비지구 250필지, 마로면 관기지구 525필지 등 지정된 3개 지구 측량에 필요한 사업비 2억 8000만원은 전액 국비로 투입해 경계조정, 경계확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을 거쳐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방태석 민원과장은“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