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관내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하여 2024년분 재산세 39,273건 150억 9천 2백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건축물분 재산세는 발전시설 신축으로 전년보다 1,696백만 원을 증가한 12,888백만 원을, 주택분 재산세는 아파트 신축으로 166백만 원이 증가한 2,181백만 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전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씩 인하) 적용이 2026년까지 추가 연장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가격에 따라 43% 부터 45%로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선박, 9월에는 토지 및 주택분 중 일부를 과세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전화 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024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이상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과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