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4년 7월 관내 소재하는 부동산 등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하여 정기분 재산세 총 30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9월에는 주택(1/2),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 본세액 기준으로 연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한 번만 부과하게 된다.
군산시는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소유권 변동자료 ▲신?증축 건축물 ▲비과?감면사항 ▲유흥주점 등 중과조사 ▲1주택 특례세율 대상 등을 중점 조사?정비했다.
무엇보다 과세 대상이 누락 되거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과세자료 관리에도 빈틈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주택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으나 신축아파트 및 항공기 과세물건 수가 증가하면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감소폭을 상쇄해 전년도 7월 총 부과액인 301억원 대비 1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는 재산세 고액납세자에 대하여 고지서 수령 여부 확인 및 기한 내 납부 안내를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행여 고지서 미수령 또는 기한 내 미납으로 인한 불필요한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한 납부기한 홍보 역시 게을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군산시 장영호 세무과장은 “지방세의 일종인 재산세는 중요한 시 세입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납부된 재산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만큼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