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관내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학업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장학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고 매년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장학금은 1인당 1년에 최대 1회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2018년 최초 장학금 지원 시 1,200만원으로 24명을 지원했다.
매년 규모를 확대해 지난해는 1억원의 사업비로 200명을 지원하는데 320명이 신청하는 등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이를 반영해 시는 올해 245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사업 규모를 확대한 만큼 보다 많은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10일 김해시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장학금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했으며 17일부터 8월 16일 오후 6시까지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지역은 주촌면, 대동면, 불암동, 활천동, 삼안동, 부원동, 회현동, 동상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일부 지역(2023년 1월 1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기준)이며 지원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2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하고 현재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세대원이 있는 가구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공항의 인접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거주기간, 다자녀 여부와 대학생 자녀 수 등 배점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진행해 선발하며 지원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학금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