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와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교육세를 포함하여 12만여 건에 29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한시 적용이었던 1세대 1주택 세율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되었고,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하여 재산세 주택분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였다.
‘1세대 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고, 만 65세 이상의 부모와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다만,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은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춰서 제외신청을 해야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payco 등),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