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서 ‘석유화학 업종’이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자동차 업종 선정에 이어 이번 추가 선정으로 울산시는 총 국비 12억 4,0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울산지역 석유화학 업종 원하청 간 상생을 돕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울산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울산에 위치한 석유화학 업종 (500인 이하) 중소 협력사와 이에 취업한 신입사원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국비 2억 4,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일자리채움지원금’과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일자리채움지원금’ 사업은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입사 3개월?6개월?12개월 마다 100만 원, 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사업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내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연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9일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라며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지원으로 석유 화학 산업의 원·하청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