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부가세로 9610건 7억26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이 9월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단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및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서도 편리하게 지방세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박현정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