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나홀로 등기신청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대부분 법무사에 의뢰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의뢰 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이른바 ‘셀프등기’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제천시는 이에 따라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따른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정리한 ‘나홀로 등기신청 안내서’를 제작하게 되었다.
이 안내서는 ▲제1장 부동산거래계약 체결 ▲제2장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제3장 부동산거래계약 이행 ▲제4장 매수인의 제세금 신고 및 납부 ▲제5장 정부발행 수입인지·국민주택채권 매입·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제6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제천시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부동산 민원’ 페이지에 접속하면‘나홀로 등기신청 안내서’를 이용할 수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안내서가 시민들의 등기신청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 매수인 등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