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청사 주차장에 가족 배려 주차장 3면(확장형 2면, 일반형 1면)을 설치했다.
군은 올해 4월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제10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는 등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달 주차장 설치를 마쳤다.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자,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 배려 주차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본청 건물 입구 바로 앞에 설치됐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청사를 방문한 교통약자 방문객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저출생·고령화 사회 속에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평창군이 되기 위해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