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3,000건에 73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
7월에는 주택 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에는 토지, 주택 50%에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먼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로 주택 과세표준 상승폭을 지난해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한다. 60%인 1가구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하향 조정된다.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43%까지다.
재산세는 고지서로 우편 발송됐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 위택스, ARS(142211),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통장으로도 가능하다.
영암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영암군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다.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