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지역 내 상점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검사 대상은 양곡상, 청과상, 정육점, 귀금속 판매업소, 고물상 등으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 저울이 해당된다.
올해 검사는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며, 법정계량기의 정확성을 확인해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정기검사에 앞서 지난 6월 4일 기물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날 기물조사원들은 계량기의 정확한 검사 방법과 기준을 숙지하고,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6월 10일부터 기물조사원들은 지역 내 상점과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정기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시에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7월 15일부터 동별로 순회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검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의 정확성은 공정한 거래와 경제적 이익 보호에 핵심적인 요소”라며, "철저하게 준비해 모든 업소가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