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지난 3일‘임대형기숙사’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건축(심의)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임대형기숙사’는 청년 주거난 해소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유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규모 제한, 주차장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도입됐으나, 주거환경 악화와 주차장 부족에 대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임대형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고양시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건축위원회는 임대형 기숙사 인근 교통 여건과 주차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숙사 내 공동생활 지원 공간이 수용인원 대비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한 행정 구현을 위해 심의 세부기준도 마련해 함께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인근 피해를 방지해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