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위탁사무 적정성 검토를 심의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4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개정해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기존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위탁사무 사전 적정성 검토를 추진해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위탁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조례 개정으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시 의회 동의 절차 보고로 갈음 △재계약 1회 제한 △위탁사무 내용 추가 또는 분리 등 전면 변경 시 의회 동의 절차 신설 △수탁기관의 사무편람 작성 조항 등 내용을 담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및 추진 절차, 관리 기준을 마련해 행정의 능률과 책임성을 높이고 수탁기관의 정산 의무화 등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