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해 이벤트나 축제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쓸 비용을 받을 5단지를 19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상 단지로 선정되면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단지 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나 축제, 공모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비는 총 800만원으로, 단지당 최대 160만원을 받아 물품 구입비나 강사료, 공연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60곳이다.
신청을 하려는 단지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업 목적과 필요성, 기대효과, 예산 계획(자부담 금액 포함) 등 세부 운영계획이 담긴 사업 계획서와 신청서 등을 시 주택과 주택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분쟁 중재?조정을 위한 주민 자치 조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신청 단지 중 위원회를 설치한 단지에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난해 참여한 4개 단지는 포스터 공모전?슬리퍼 꾸미기 행사(진산마을 삼성5차), 로고 조명 홍보?층간소음 저감용품 배부(초당마을 삼부르네상스), 글짓기 공모전(파크시엘), 일인극 공연?정 나눔 축제(힐스테이트서천) 등을 진행해 주민 화합을 다졌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할 단지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