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는 시민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헤치는 불법 입간판 근절을 위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영세·자영업자의 경제 사정을 감안해 불법 입간판에 대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는 등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했지만, 관련 불법행위 및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이번 삼진아웃제 단속을 도입·시행하게 됐다.
이번 불법 입간판 ‘삼진아웃제’는 1차·2차 위반 시 계고에 그치지만, 3차 적발 시 대상물을 강제 수거하는 제도로, 관계 법령인'옥외광고물법'제10조의2는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광고물 제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구는 우선, 7월 한 달간은 불법 입간판 단속 안내문 배부 및 자진 정비 요청 등 사전 홍보를 진행한 후 8월부터 전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차도 및 보도 등 통행 방해 입간판 ▲전기 입간판 등이다.
조용대 단원구청장은 “도심 곳곳에 설치돼 생활환경과 교통 및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입간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및 정비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