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한식·식육 취급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특별점검을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광주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개반 3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한식(300㎡ 이상), 식육·한우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446개소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등 위생 관리 ▲식품의 보관 온도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광주시와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임원 등은 오는 4일 일반음식점 영업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위생교육 및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자정 결의 캠페인을 벌인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음식물 재사용 위반 행위 등 식품위생법 준수사항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