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단양산양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역 고유성을 갖고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가공한 특산물에 지역과 품목명을 상표로 등록해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단양산양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사업을 추진해 각종 심사와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단양군산양삼협의회 명의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으로 앞으로 독자적인 브랜드 사용은 물론, 차별화된 단양산양삼의 우수성을 한층 부각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산양삼 재배 임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단양산양삼 브랜드 가치 제고와 품질 향상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산양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