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지난 24일 노사 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논의를 위해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원강수 원주시장과 이공우 공공운수노조 원주시 공무직지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총 위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무더위가 예전보다 빨라짐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안내 ▲상반기 중대산업재해예방 의무사항 점검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 ▲1:1맞춤형 건강상담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심의·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