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발맞춰 오는 2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사업 추진을 위한 시동을 켰다.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조성된 택지 등이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경과 한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시는 반월신공업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및 2단계(고잔지구) 지역(1,900만㎡)이 사업 추진 대상이다.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 방향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의 공간적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기본계획에 담아낼 예정이다.
시는 오는 21일 용역에 착수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주민 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12월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몇 개 단지를 묶어 특별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특별법에 상응하는 각종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비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