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재산세 납부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알기쉬운 재산세 납부안내’ 광고지 8,000매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지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군민들에게 재산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총 8면에 걸쳐 제작된 광고지에는 재산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기, 세율 등의 내용과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겼다.
또한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증진을 위하여 금융기관 납부, 위택스 납부, 전자송달,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남해군은 이번에 제작된 광고지를 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마을회관 등에 배부하여 군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연 재무과장은 “이번에 제작된 ‘알기쉬운 재산세 납부안내’ 광고지를 통해재산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납기내 징수율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7월에 주택(1/2)·건축물분, 9월에 주택(1/2)·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