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외교부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번 여권 발급 비용 인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수수료에 포함된 국제교류기여금이 3천원 인하됨에 따라 10년 복수여권은 ▲58면 기준 5만원 ▲26면 기준 4만 7000원으로 변경된다.
5년 복수여권은 ▲58면 기준 4만 2000원 ▲26면 기준 3만 9000원으로 인하되며, 1년 단수여권과 긴급여권은 5000원이었던 기여금이 면제돼 기존 2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변경된다.
단, 만 8세미만 아동의 5년 복수여권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다.
여권 신청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수수료 등을 지참해 실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여권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박봉숙 민원지적과장은 “군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군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일과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여권, 인감증명서 발급)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