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 다만, 6월 30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7월 1일까지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 대상은 현재 기준(2024.06.01.)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과 세금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일괄 고지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 ETAX 사이트에서 전용계좌로 이체하거나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 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 스마트폰(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 네이버페이, L.pay, 삼성페이, 토스페이, 앱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지방소득세과를 방문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